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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 31. 선고 84나126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반환등청구사건][하집1985(1),85]
판시사항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판결요지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반환불능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불능당시의 처분가격을 그 시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조동환

피고, 항소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도 10,921,810원 및 이에 대한 1984. 4. 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소외 미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줄여 쓴다)와 피고의 사이에 1980. 9. 16.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피고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더 연장되며 어음할인 거래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한도액을 돈 1,000,000,000원으로 하는 어음할인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해 11. 8.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거래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소유의 별지기재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줄여 쓴다)을 제공받아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보관증), 갑 제3호증(회신),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각 어음거래약정서 표지 및 내용), 을 제5호증의 1(수도증권기입장), 을 제5호증의 2(출금확인서), 을 제5호증의 3(매매보고서), 을 제6호증의 1(할인어음원장), 을 제6호증의 2(기일경과어음원장), 당심증인 김이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당심증인 김이선의 각 일부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기자금을 융통하여 온 사실,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거래상의 채무를 담보할 물적담보를 요청하므로 원고는 그 당시 소외 이동설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원고는 그후 1981. 2. 26. 대표이사직을 사임)인 관계로 위 이동설 소유의 주권과 원고소유의 이 사건 주권을 1980. 11. 8. 당시 경리담당 상무이던 소외 손영춘을 통하여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어음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던 사실, 그 후 위 약정은 1982. 9. 15.까지로 그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가 1980. 9. 16.부터 1982. 9. 15.까지 피고로부터 할인한 어음들은 각 할인기간 (즉, 약속어음을 할인한 날로부터 위 어음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서 각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같은 기간동안의 거래상의 어음금채무(1982. 9. 16. 이후의 어음거래에 따른 채무는 제외)는 1982. 12. 15.경까지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권을 담보제공자인 소외 회사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그후 피고와의 계속된 어음거래 약정을 하고 거래하던 소외회사가 1983. 8월말경 부도가 나기에 이르자, 같은해 11. 29. 소외 회사에 대한 돈 221,023,606원에 달하는 어음거래상의 채권변제에 충당키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돈 11,000,000원에 매각처분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증인 김이선의 각 나머지 증언부분은 앞에서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 회사는 1980. 11.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일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주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것이나 질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갖는 질권의 효력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기간 동안에 부담하던 채무의 소멸 즉 피담보채무의 소멸로서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권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앞에 본 바와 같이 이를 처분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항쟁하기를 피고가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은 것은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당초의 어음할인 거래계약(1980. 9. 16.자)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결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배서양도받아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한 것인데, 위 계약의 효력이 그 계약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주권을 피고가 매각처분할 때까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 갱신되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질권의 효력도 갱신된 이후의 어음거래상의 채무에까지 미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권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주권사본) 및 을 제7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담보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원고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어음할인 거래계약이 피고주장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할지라도(앞에 나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교해 보면 계약당사자는 동일하나 계약내용의 일부 및 연대보증인이 틀리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그 후에도 계속 담보물로서의 효력 즉, 질권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였다거나 당초 질권설정시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어음거래계약이 장래에 계속하여 갱신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종전의 질권의 효력이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그 후의 계약상의 채무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이 사건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반환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불능 당시의 처분가격을 그 시가로 볼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주권의 처분가격인 돈 11,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돈 중 돈 10,921,810원만을 그 손해금으로서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921,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4. 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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