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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779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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