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와 선정자 C가 2012. 8. 21. 원고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는 당사자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2006. 12. 11.부터 2013. 1. 31.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금 6,011,61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원고 피고는 2009.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동업자로서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09년 말경 D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퇴사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후 피고의 부탁으로 2010. 1.부터 2013. 1.까지 피고를 형식상 급여 수급자로 등재하여 근로소득세만을 대신 납부해왔을 뿐, 피고는 2010. 1. 이후 원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원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어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6. 12. 11.부터 2013. 1. 31.까지 원고 회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었고, 2009. 2. 13. 원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