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87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각 9,62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각 9,627,5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