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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8505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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