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8505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