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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41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제3층 45.05㎡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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