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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1:30 경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30( 중계동) 주공 5 단지 504 동 옆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D의 오빠인 피해자 E( 남, 20세) 과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 피고인이 D에게 빌려주었던 조끼 문제로, D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것』 을 따지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찼다.

이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우 안 안와 파열 골절 등( 치료기간 약 8 주)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증인 관련 비용 : 10만 3,000원) 소환 증인 E : 일당 5만 원 여비 3,000원 대동 증인 F : 일당 5만 원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인자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후유 장해 가능성 : 복시), 진지한 반성의 필요성 등 감경 인자 : 피해자와 부모의 처벌 불원, 피고인 부모의 적극적 훈육의사, 피고인의 처벌 전력 부재와 병역의무( 현역병 입영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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