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1:39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입구 부근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D( 여, 27세 )를 발견한 후 그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사건 발생장소 사진, 수사보고( 용의자 추적), 용의자 동선 역 추적 CCTV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은 옷 사진, 수사보고(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