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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444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B과 사이에 12,500,000원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이율 3.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이율 24%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시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8. B 앞으로 신규등록이 마쳐진 후 2013. 7. 11.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기한이익 상실로 원고에 대하여 10,684,624원의 잔존 원리금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 이전 당시, B이 원고에게 할부금을 연체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여서 명의이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B이 2013. 7.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B의 유일한 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소외 D에 대하여 1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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