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10 경 제주시 고마로 인근 술집 앞에서 피고인의 술값 문제로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욕설을 하며 “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산지 파 A 이다.
”라고 소리치고 윗도리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