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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정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4. 21: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약 2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임에도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당시 측면에서 선행하여 후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주차된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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