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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고정1849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402호에 있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 D의 전기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전기공사기술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E이 위 (주) D에서 전기공사기술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4.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위 E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F)을 대여받아 그 때부터 2010. 5. 26.경까지 위 E을 위 (주)D 소속 전기공사기술자로 등재시켜 놓음으로써, 위 E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주식회사 D를 2000경 설립했는데 2009년 전에는 전기공사업을 하지 않다가 2009년경 구미의 엘지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전기 공사 기술자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공사 수주와 관련된 모든 업무 일체를 구미의 현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며, 당시 D에 등록되어 있던 기술자들 중 누가 실제 일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미 전기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자가 3인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E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E이 기술자로 등재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는 전기공사업을 하지 않다가 구미 엘지 현장의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하도급업체를 통해 E을 포함한 전기 기술자 4인을 2009. 12. 14.경 주식회사 D의 기술자로 등재시킨 것으로 보이고, E의 구체적인 이름 등을 몰랐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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