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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972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9.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모집요강 모집직종 전기공사기술자(공무, 견적원 포함) 직무내용 현장대리인(공무, 현장파악) 경력조건 관계 없음 학력 학력 무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파견근로 비희망 모집인원 1명 근무예정지 대구광역시 북구 C 근무조건 임금조건 월급 3,500,000원 이상 4,000,000원 이하 기본급 기준 상여금 별도: 100% 면접 후 결정 가능 식사(비) 제공 2식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00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전형방법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전형방법 서류, 면접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출서류 준비물 이력서, 경력증명서

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직원 D는 2017. 10. 21. 본사에서 원고를 면접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23. 주민등록등본을, 2017. 10. 25.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원고를 피고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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