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10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