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05:2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건물 1 층 통로에서,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D(18 세) 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 곳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상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