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56세) 은 무등록 폴라리스 스포츠맨 800( 배 기량 760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9. 1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번지 불 상의 묵 밥집 부근 도로를 E 마을 방면에서 숯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위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