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8.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 C과 사이에 ‘쇄석기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임차연대보증인: 피고 C, D‘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쇄석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쇄석기의 표시 E - 쇄석기 임대료 및 결제일: 쇄석기 임대료는 쇄석기 가동에 관계없이 월 15,500,000원으로 하며 현금으로 선불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쇄석기 임대료 결제일은 매월 25~30일로 한다.
- 쇄석기 임대기간 및 임대장소: 쇄석기 임대기간은 2014. 8. 25.부터 2015. 10. 31.까지로 한다.
단, 동년
9. 30.까지는 설치기간으로 하고 이전은 시운전일을 임대기간으로 한다.
- 쇄석기 해체 및 이동 설치비부담: 임차인은 현재 쇄석기가 야적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동, 설치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충남 홍성군 F 소재로 철수하차시키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수리부품 및 쇄석기 관리: 임차인은 쇄석기 사용기간 중 모든 고장수리 및 부품비용을 부담키로 한다.
- 쇄석기 임대계약의 해지: 다음 각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시 서면 및 구두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 지급기일 월 5일 이상 연체시(총 기간내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일 때)
나. 피고 B은 2014. 8. 29. 원고에게 17,050,000원(15,500,000원 부가가치세)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 B에 대하여 쇄석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