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3 2020가단85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9. 9. 경 피고가 C이 가입한 인터넷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C과 2020. 4. 말경부터 2020. 6. 경까지 직접 만나거나 휴대폰 등을 통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을 표시하고 같이 제주도를 여행하거나 만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16, 28, 29, 3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6, 7, 8, 16~18 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하였음을 알면서도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C이 2019.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