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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7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2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건어물 1봉지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1.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850원 상당의 마루산적된장 1kg 1봉지를 옷 속에 넣고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 내용이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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