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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2011년 1월경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그것도 이 사건과 달리 승용차 등이 아닌 49c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함으로써 처벌받은 전과이다) 후에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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