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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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