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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2.30 2008고단3989
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철학 교양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하고 있고, 국민의 분노를 언론장악과 경찰의 힘을 통해 강제로 틀어막고 독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현 정권이 성난 국민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끌어내어질 것인지 미묘한 상황에 와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 상부에서 집회를 막는 전경들에게 시민들을 패라는 명령만 내리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시키고, 전경들이 지쳐서 더 이상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며 집회 참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29. 20:44경 군포시 D아파트 644동 1302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F’로 하여 ‘서울특별시 G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H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ㆍㆍㆍ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쳐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ㆍㆍㆍ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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