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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노83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다.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수반한 도로 점거 또는 행진에 일반 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한국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 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하 ‘ 대책회의 ’라고 한다) ”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 탄핵투쟁연대’, ‘ 미친 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 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 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 집회인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 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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