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903
자동차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신규등록 명의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1988. 2. 12.에는 수원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소란에 ‘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는 위작된 것이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록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한편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06. 11. 13. 폐차되어, 2006. 11. 15. 이미 말소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이 이 사건 이전등록의 무효확인만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