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7. 3.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 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소방방재청장은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서 2005. 8. 4. 이 사건 시험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3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의 채점기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점기준을 근거로 응시자들의 점수를 정한 다음 원고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05. 8. 4. 개최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이 사건 문제의 채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앙소방학교장이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답안지 채점계획’이라는 문서가 생산된 2005. 7. 22. 이전에 중앙소방학교 소속 교관 B이 만든 채점기준을 이 사건 문제의 채점기준으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의 채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문제의 채점기준을 결정하여야 할 ‘시험문제채점기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중앙소방학교장이 오류가 있는 이 사건 문제의 채점기준을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가 당사자소송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