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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2:39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덕산 아파트 앞 도로 검사는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오케이 렉 카 앞 도로에서 출발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케이 렉 카 앞 도로에서 두암동 덕산 아파트까지 대리 운전을 통해 이동하였고, 이후 덕산 아파트에서부터 두암동 풀코스 앞 도로까지만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오케이 렉 카 앞 도로에서 덕산 아파트까지 직접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풀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명성 코란도 언더 리프트 렉 커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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