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1. 2015. 9. 18. 19:55 경 충주시 신니면 화석 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원리 ‘ 신 니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5. 9. 23. 11:00 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충주시 살미면 향 산리에 있는 노루목 다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30 경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오기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