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4:18 경 안양시 C에 있는 D 대학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뒤에 선 뒤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를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그 안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