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8:55 경 대전 유성구 C 113 동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동영상 촬영 모습, 사용한 휴대폰,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