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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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