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