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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5구합29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25.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이래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2012. 8. 25.) 나흘 전에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잡주(Punjab州) 구지란왈라(Gujranwala)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2005. 1.부터 2006. 1.까지 ‘RACHNA CHANNAB'이라는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원고는 위 단체를 위해 활동하던 중 B이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B의 부하들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위 가해자들을 체포한 후에 단순히 경고만을 준 채 석방하였다.

그 후에도 B의 부하들이 원고를 계속 협박하여 원고는 이를 피해 카라치시에서 숨어 지내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B의 부하들은 여전히 원고의 행방을 찾고 있어,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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