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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5가합57559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020,636,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A아파트 12개동 73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꿈을짓는사람들(이하 ‘피고 꿈을짓는사람들’이라 한다), 피고 판교도시환경 주식회사(2002. 1. 26. ‘이앤조이앤씨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판교도시환경’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꿈을짓는사람들, 판교도시환경으로부터 2006. 12. 14.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들의 협동조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피고 금호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금호산업은 2010. 11. 29.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금호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11. 29. ~ 2011. 11. 28. (1년차) 358,649,082 2 2010. 11. 29. ~ 2012. 11. 28. (2년차) 896,622,705 3 2010. 11. 29. ~ 2013. 11. 28. (3년차) 717,298,164 4 2010. 11. 29. ~ 2014. 11. 28. (4년차) 537,973,623 5 2010. 11. 29. ~ 2015. 11. 28. (5년차) 537,973,623 6 2010. 11. 29. ~ 2020. 11. 28. (10년차) 537,973,623 2 피고 꿈을짓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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