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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가단778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40,1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파주시 D 소재 E병원장이던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급식위탁업 등을 하는 소외 G과 사이에, 2012. 5. 1. G이 위 병원 직원과 환자, 방문자들 급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급식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급식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5. 7. G으로부터 급식운영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의료법인 H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금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계약서 2012. 5. 1.자 상호간에 체결된 E병원 급식사업에 관한 계약내용 중에서 계약서 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G(이하 ‘을’)이 E병원(이하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 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한다. 제1조(계약기간) 갑과 을 양자 간의 E병원 급식사업계약은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2년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 을은 갑에게 상기 급식사업에 대한 보증금 2억 원을 2012. 5. 7.까지 지급한다. 제3조(보험증권)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2억 원과 예상되는 1개월 간의 급식미결제 금액 3천만 원을 포함한 2억 3천만 원에 대하여 보증보험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일금 2억3천만원)을 발급받아 을에게 제공한다. 다만 현재 갑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갑은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급식사업과 보증금에 관한 일체의 계약내용을 법인사업자가 자동승계하고, 갑은 2012. 5. 30.까지 보증금반환에 관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해지

1. 갑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상기 보증보험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금반환에 관한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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