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A단체(이하 ‘A단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대구, 경북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향우회이다.
원고와 피고는 D 소속 승무사원으로, 원고는 A단체의 전 회원이고, 피고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D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대의원 겸 상무집행위원이자 A단체 회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 및 A단체 탈퇴 지회 상벌위원회는 2015. 10. 31. 원고가 총회에서 퇴직연금 관련 이면계약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 및 지회장을 조합원들 앞에서 모독한 사실 등을 원인으로 지회 운영규칙 제13조, 제50조, 지회 상벌규칙 제7조에 따라 원고를 조합원의 지위에서 제명하였고(이하 ‘제명결의’라고 한다), 2015. 11. 3.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11. 15. A단체에서 탈퇴하였다.
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원고는 2015. 11. 19. 지회를 상대로 제명결의와 관련하여, 지회가 2015. 11. 3. 원고에게 행한 징계결과통보의 효력을 원고와 지회 사이의 조합원제명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3705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0. 취하하였다)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 1. 20. 신청취지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534호). 라.
시정명령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2016. 2. 15. 지회가 원고에게 행한 제명결의는 지회 운영규칙 제49조, 제17조, 제24조, 제52조 및 지회 상벌규칙 제11조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상벌규칙 제7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6. 2. 22. 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