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22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0,679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00,679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