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2384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