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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2384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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