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13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483,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483,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