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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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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은 483,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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