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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7 2013고단4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분 임금 6,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12명의 임금 합계 61,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직 노임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2013고단459호 수사기록 제69 ~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2. 9. 19.까지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2012. 9.분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50,32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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