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65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 2011하면65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7.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2466호로 공정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