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92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2.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65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 2011하면65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7.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2466호로 공정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