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9. 18.자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 2014. 1. 1.자 범행 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7%)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