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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9. 18.자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 2014. 1. 1.자 범행 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0: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9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7%)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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