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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4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해대로 439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3.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9%),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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