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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1:2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입구 삼거리(교직원연수원 맞은 편)를 왕산리 방향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한 E 그랜드보이저 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는 것을 위 체어맨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뒤 타이어와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966,19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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