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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0 2019고정3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369』 피고인과 B는 2016. 3.경부터 2016. 10.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7. 5.경 사실은 유한회사 D이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619,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각 발급받았다.

『2019고정370』 피고인과 B는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5. 31.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G이 유한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2,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574,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정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7)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A)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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