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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화성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화성시 E건물 F(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처 G에게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채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금액 2,000만 원 상당을 감액 등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2014. 4. 25.경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빌라 전세계약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44쪽 이하 및 49쪽 이하) 변호인 및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4.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2,000만 원 감액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후 2014. 4. 25. 피해자로부터 잔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잔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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