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사회 초년 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할 형 유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