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그 밖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합계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에 접어든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 20세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보다 성숙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무전 취식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중고 거래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