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163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세 37,451,27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확정된 인낙조서(이 법원 2007가단71611호)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이 2008. 3. 27.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후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8. 4. 18.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