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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인 D과 피해자 E이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F와 2014. 7. 25. 21:10경 인천시 남동구 G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D과 약 9년 동안 내연관계를 이어왔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각서를 건네며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보상을 원하다’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F는 피해자에게 ‘지금 너 데리고 처가에 가서 다 까발리겠다, 니 좆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 옆에 서 있었을 뿐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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