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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같은 구 유촌동 소재 유덕톨케이트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을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2:50경이었고, 최초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23:44경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가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결과 다음 날 00:15경 채혈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측정된 것인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같은 날 23:10경)과 채혈 시점에 비추어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감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삭인 아내와 만 3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가기관 컴퓨터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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